'아내가 공무원' 곽튜브, '2500만원 산후조리원 협찬' 김영란법 걸리나? 안걸리나?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6. 4. 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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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에 2500만원 달하는 초고가 시설 협찬에 논란
소속사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만…오해 있어 문구 삭제"
전문가들 "공직자 배우자 수수 금지하나 직무 관련성 낮아 처벌 가능성 희박"
곽튜브(곽준빈) /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여행 크리에이터 겸 방송인 곽준빈(곽튜브)이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일 곽튜브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글과 함께 아내가 머물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산후조리원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시설은 신생아 케어 전문 조리원으로,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 이용료가 2주에 2500만 원, 4주에는 4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게시물에 '협찬' 문구가 명시되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통째로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확산하자 곽튜브의 소속사 SM C&C는 진화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8일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곽튜브 역시 논란이 된 이후 협찬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의 공무원 아내와 결혼해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이번 논란은 유명인 협찬 문제를 넘어 공무원인 배우자의 신분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온라인상에서는 "공무원 가족이 고가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과 "광고 목적의 협찬일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옹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행법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위반 소지가 크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판단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 협찬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공직자가 아닌 비공직자인 곽튜브 개인이라는 점. 제공된 혜택이 전체 이용료가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로 한정되었으며, 이는 홍보 목적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무와 해당 산후조리원 협찬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법 적용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찬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제공된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배우자가 이를 인지하고 소속 기관에 신고했는지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국 구체적인 협찬 금액 규모와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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