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 처방’ 오재원, 항소심서 징역 1년 9개월

김은경 기자 2026. 4.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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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허상욱 기자

후배들을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재판장 정혜원)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약 259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이날 재판부는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받게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처방받은 부분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수수한 약물의 양과 기간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후배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86차례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와 자낙스 2365정을 대신 처방받게 한 뒤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처방을 요구하고, 일부에게는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오재원은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또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해 추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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