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지대 ‘배터리 시험소’… 안전관리 의무화법 추진

최해영 기자 2026. 4.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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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시험소 안전문제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경기일보 지난해 12월15·16·17·18일자 1면 등 단독보도), 전기차 배터리 시험 등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갑)은 9일 배터리 시험소에 대해 사업장 내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설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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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리튬 배터리·고압가스·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 취급 시설 사업주에
안전·보건조치·점검 등 책임 규정
늦은밤 유엘솔루션 한국첨단센터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모습. 윤동현기자


배터리 시험소 안전문제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경기일보 지난해 12월15·16·17·18일자 1면 등 단독보도), 전기차 배터리 시험 등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갑)은 9일 배터리 시험소에 대해 사업장 내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설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계·설비 등으로 인한 위험과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튬 배터리·고압가스·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체계는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관리책임 부처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2항을 신설해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의 종류 및 등급에 따른 안전조치, 보건조치, 시설점검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대응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방산·화학분야 시험시설 전반에 적용되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 재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실 제공


홍기원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배터리 등 고위험 물질을 활용한 시험과 연구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 규율하는 안전기준은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사고는 늘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험설비·시설과 같은 실제 위험지점을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홍기원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국회의원이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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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윤동현 기자 ydh777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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