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심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뒤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사상구 학장동에서 한 차량이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나든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서 하단지구대 경찰은 오전 10시 21분에 을숙도 인근에서 A 씨를 포착했다. A 씨가 차 문을 잠그고 버티자 경찰은 17분간의 대치 끝에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를 깨고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 차량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 측정 거부죄가 적용돼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