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8살 찍으면 군 면제, 귀국 코앞인데”...버티기족, 43세까지 못 온다

이효석 기자(thehyo@mk.co.kr) 2026. 4. 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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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입영 의무 면제의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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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소위 통과
해외체류자 입영면제 연령
38세→43세로 상향 조정
종료 연령도 40→45세로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병역 의무 종료 연령과 제재 기한도 함께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안과 무소속 김병기 의원안 등을 병합 심사해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입영 의무 면제의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기한 역시 45세까지 연장된다.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가 현역대상 판정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행 제도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회피하더라도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 이 틈을 이용해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면제 연령이 지난 뒤 귀국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방위 소속 유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월 5일 열린 2026년 새해 첫 입영식을 통해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정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실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이 넘는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 2025년 5901명이다. 이 가운데 ‘국외이주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상향 연령을 둘러싼 이견도 있었지만, 병무청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43세 이하 상향 의견이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같은 절충안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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