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야바’ 22억원어치 국내 밀반입…타이·말레이인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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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인 '야바' 4만4천정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ㄱ(28)씨와 타이(태국) 국적 ㄴ(24)씨, ㄷ(34)씨 등 국내 마약 수령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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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인 ‘야바’ 4만4천정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ㄱ(28)씨와 타이(태국) 국적 ㄴ(24)씨, ㄷ(34)씨 등 국내 마약 수령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30일 국제 우편을 통해 야바 4만4천정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시가로 22억원 상당이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이다.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유통되며 타이에서는 ‘미친 약’이라는 뜻을 지닌다.
일당은 경기 안성시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야바를 보낸 뒤 이를 수령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닐하우스는 ㄴ씨가 과거 일하던 비닐하우스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제배달을 통해 ㄱ씨 등을 검거하기로 했다. 통제배달은 국제우편이나 택배로 반입되는 마약을 중간에 압수하지 않고 감시하면서 수취인에게 배달되도록 유도한 뒤 검거하는 방식이다. 이후 ㄴ씨와 ㄷ씨는 지난해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야바 3910정을 들여와 추가 기소했다. 이 밖에 마약 유통 총책인 타이 국적 ㄹ(31)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최근 외국인의 마약 밀수 범행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직접 구속한 마약 밀수사범 중 외국인은 약 42%(65명 중 27명)에 이른다. 2024년 23%(66명 중 15명)에 견줘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인천지검은 “적색 수배한 총책 검거를 위해 노력하겠다. 구속 기소된 수령책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외국인의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해서도 인천공항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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