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맘모스빵, 음료 1.5ℓ 식고문…인권위 “가해자 징계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에게 ‘군기 교육’을 핑계로 폭행, 얼차려, 폭언,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발생한 가혹행위와 관련해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 학교 특별정밀진단을, 국방부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대책 수립 마련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였던 ㄱ씨는 기초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퇴교 압박 등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박탈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씨는 공군사관학교를 자퇴한 상태다.
ㄱ씨는 훈련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피진정인들이 부상 부위인 왼쪽 무릎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진정인들이 평소 얼차려를 하면서 다수의 예비생도 앞에서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 폭언을 일삼고, 1.5ℓ 음료수와 맘모스 빵을 주고 빨리 먹으라고 강요하는 식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월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 등 현장조사를 했다. 인권위는 ㄱ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할 증언을 다수 확보하는 한편, 다른 예비생도들도 얼차려, 폭행, 단체기합, 욕설, 폭언, 강제취식, 식사제한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전체 응답자 중 31명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고, 36명은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식고문을 당했다’고 응답한 예비생도도 20명에 달했다.
인권위는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훈련을 하는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기초훈련 제도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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