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중개 담합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

강봉석 기자 2026. 4. 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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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요인들을 근절키로 하고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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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열고 기관별 공조 방안 논의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1월 3일 세종시 세종뱅크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식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요인들을 근절키로 하고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지방경찰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3년 간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중개사 사무실 40여 곳을 합동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 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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