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문 잠기고, 안내도 없고...화재 대비 사각지대 놓인 노후 아파트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아파트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아파트에서 옥상 광장 출입문이 잠겨있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의 옥상 광장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잠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합니다.
소비자원이 규정 마련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20곳을 조사한 결과 25%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상태로 옥상 문이 폐쇄돼 있었습니다.
20%는 비상 열쇠함도 없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의 40%는 옥상 광장이 최상층이 아닌 아래층에 있어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잘못 대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거주자들이 대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12월 아파트 거주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8.7%가 옥상 광장 설치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옥상 광장을 인지하고 있어도 42.8%는 출입문의 위치를 모르고 있었으며 출입문 위치를 알아도 42.6%가 평상시 개폐 여부, 비상시 개방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광역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관리주체가 아파트 피난시설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이 조치가 입주 시 일회성으로만 적용되며 대피 정보를 게시판 등에 상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 '옥상 광장 대피 정보 상시 제공 의무화'를 반영할 것을 건의하고 아파트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입주민 대상 대피 정보 제공과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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