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스쿨존 속도제한 심야에 50㎞로 상향”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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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6·3지방선거 공약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심야에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 공약으로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자체 신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문제가 없는 심야에는 제한속도를 50㎞/h로 상향하고, 이에 대한 운전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 표지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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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6·3지방선거 공약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심야에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 공약으로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스쿨존 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차량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도입돼 전일제로 시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는 보행 수요와 차량 통행량, 이동성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 속도규제로 적용되고 있어 시간·요일에 따른 탄력적 운영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며 공약 추진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자체 신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문제가 없는 심야에는 제한속도를 50㎞/h로 상향하고, 이에 대한 운전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 표지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은 “이런 탄력 운영은 사고 위험과 교통 체증을 고려해 경찰청도 2023년부터 시범 사업을 해왔고,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70개소가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해당 지역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시속 40~50㎞로 상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선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니 극도로 주의하라’는 신호를 주는 상징성이 있고,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이 바뀌면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밤늦게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어린이가 거의 통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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