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신생아 사망' 출동한 구급대원 "아이 입·코 물에 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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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재판에서 사건 당시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이 "아이의 입과 코가 물에 잠긴 상태로 세면대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처음 아기를 발견했을 때 모텔 화장실 세면대에 누워 있었다"며 "입과 코가 물에 잠긴 상태였고, 맥박과 호흡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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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해 아동 살해 고의 없고 자연사 가능성 배제 못해"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재판에서 사건 당시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이 "아이의 입과 코가 물에 잠긴 상태로 세면대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 씨는 "처음 아기를 발견했을 때 모텔 화장실 세면대에 누워 있었다"며 "입과 코가 물에 잠긴 상태였고, 맥박과 호흡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아기의 상태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다"면서도 "같이 나갔던 동료가 '아기가 왜 세면대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바닥에 둘 순 없잖아요'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은 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시기를 지나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아이를 살해했을 정황이 크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 씨 측은 "피해 아동을 유기하고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자연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 3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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