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시·도 경찰청에 부동산 담합 첩보 수집·단속 강화 지시

김여진 2026. 4. 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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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3년간 개설을 금지하는 등 처벌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담합 신고는 인터넷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나 통합콜센터 1644-9782(구출빨리)로, 탈세 신고는 홈택스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④)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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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회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부동산 중개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3년간 개설을 금지하는 등 처벌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이같은 단속·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 전국 시 ·도경찰청에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해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지난 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과 중개사 사무소 40여곳을 합동 점검, 담합 목적 의심 정황을 확인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한 후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비회원과 거래시 자체징계를 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정황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양도세 탈루 등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탈세신고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담합 신고는 인터넷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나 통합콜센터 1644-9782(구출빨리)로, 탈세 신고는 홈택스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④)로 하면 된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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