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연구실 무단 침입한 인천대 교수 명예훼손 재판에선 ‘무죄’ 선고 받아

유희근 기자 2026. 4. 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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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인정하기 부족"
▲ 인천대 대학본부 전경. /사진 제공=인천대

동료 교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천대학교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도시공학과 A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23년 6월 종강 기념 파티에서 한 대학원 졸업생에게 '지도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학위를 받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교수는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있는 발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범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교수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당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자리는 한 두 명이 아니라 서른 명 정도가 모여 있는 자리였다.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대처를 안 했는데 그게 빌미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이번 사건에선) 무죄가 나온 만큼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지난 2024년 1월 A교수의 발언이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바 있다.

한편 A교수는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마스터키를 이용해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약 14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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