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남태현, 징역 1년 선고…"마약 집행유예 중 또 범행"

김지우 기자 2026. 4. 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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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컸던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남태현은 앞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약 182㎞로 주행한 사실이 드러나 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과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남태현은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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