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우제성 기자 2026. 4. 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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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민주·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지난 8일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일반 사기죄보다 보험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법적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형법 개정으로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이 '징역 20년, 벌금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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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의원실 제공>
유동수(민주·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지난 8일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일반 사기죄보다 보험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법적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며 일반 형법보다 엄히 처벌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형법 개정으로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이 '징역 20년, 벌금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개정된 형법 수준인 '20년 이하'로 벌금형은 '7천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넘어 선량한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처벌 체계의 정합성을 회복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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