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수록’ 촉구…전북도의회는 유족 지원 제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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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을 명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재단은 성명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명시된 점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사상적 토대이자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천한 동학농민혁명이 빠진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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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을 명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관련 유족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며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9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장과 여야가 제출한 개헌 논의에 공감하면서도,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이 주권재민 원리를 실천한 사건으로 헌법적 정통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며 “신분제 타파와 인간 존중 사상 등 보편적 인권 가치 역시 헌법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외세 정신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전문 수록의 정당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북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정규 의원과 염영선 의원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오는 15일 시작하는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도내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부터 증손 자녀까지 연간 60만 원의 유족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 대상은 총 549명으로, 조례 통과 시 올해 6~7월 중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재원은 총 3억2900만 원 규모로, 이 중 9900만 원은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자 사망이나 수령 거부,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될 때 지급 중지나 환수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전북도 관계 부서는 이번 조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 동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는 월 10만 원 수준의 수당 지급 요구가 있었으나, 재정 여건과 타 보훈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 규모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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