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시속 182㎞로 운전”…남태현, 1심서 징역 1년 ‘실형’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6. 4. 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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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사진l스타투데이DB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이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태현에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또 마약류 관리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시속 182km로 달리다 연석에 부딪히는 등 도로교통법상 위험이 높았다는 점 등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도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남태현. 사진l스타투데이DB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남태현은 80km 속도 제한 도로에서 102km를 초과한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남태현 또한 다치지 않았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1월에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남태현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7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지난 3월 두 번째 공판에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최후변론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한 남태현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2년 만에 팀을 탈퇴한 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후 음주 운전, 데이트 폭력 의혹, 마약 사건 등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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