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불출석한 ‘무면허 뺑소니’ 20대…자택서 강제구인

장민재 기자 2026. 4. 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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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경기일보 8일자 인터넷판)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강제 구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인장을 집행했다.

A씨는 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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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경기일보DB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경기일보 8일자 인터넷판)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강제 구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인장을 집행했다.

A씨는 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9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후 2시30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3월19일 오후 11시9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1시간여 만에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 면허가 취소됐으며 사건 당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기 가평에 일용직으로 일하러 갔다가 구속심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 여부에 따라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 몰다 행인 친 20대…구속 영장
https://kyeonggi.com/article/20260408580098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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