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없는 초과근무 왜 하나" 이 대통령, 공무원 초과근무 체계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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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공무원 월 초과근무 한도'를 언급하면서 "마치 당연히 그 시간을 채워서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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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공무원 월 초과근무 한도'를 언급하면서 "마치 당연히 그 시간을 채워서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야근 안 해도 되는 사람, 주말 근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큼 (근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그 문화도 좀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맞춰서 불필요한 가짜노동을 하는 일이 많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월 최대 67시간(정액분 10시간+실근무분 57시간)이다.
이 대통령은 "진짜 (초과근무가) 필요한 사람은 더 일하게 하고, 대신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초과근무를) 안 해도 될 사람이 그 시간 다 초과해서 근무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근무)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자 김 정책실장은 "인사혁신처하고 (상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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