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접고용 명암] 포스코發 '도미노' 오나...산업계 긴장 고조
비용·공정 구조 변수에 산업별 대응 ‘온도차’
법·판결 맞물리며 원청 책임 범위 확대 흐름
![[출처=포스코홀딩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552778-MxRVZOo/20260409143911094qotk.jpg)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고용 '결단'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사내 하청 구조에 변화를 촉발할지 주목된다. 법·제도 환경 변화와 맞물리며 원·하청 관계 재편 논의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직접고용 요구 역시 힘을 얻으면서, 산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생산 공정을 지원하는 협력사 인력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직고용 전환을 추진한다.
원료 하역과 제품 처리 등 핵심 공정에 투입된 인력을 중심으로 내부 조직에 편입하는 방식이다. 전체 임직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법·제도 압박 속 '하청 구조 재편' 신호탄
단순한 고용 확대라기보다 원·하청 관계 설정 방식 자체를 손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간 직접 계약 관계를 이유로 교섭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 공정에 참여하는 인력을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완전한 재정비'를 의미한다.
배경에는 안전과 법적 리스크가 동시에 자리한다. 제철소 현장에서 반복된 산업재해와 맞물려 인력 관리의 일원화 필요성이 커졌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하청 구조를 유지하는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장기간 이어진 사내하청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 측 승소 판단이 누적되며 분쟁 지속 실익이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유사한 조정이 진행돼 왔다.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이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편입을 통해 사내하청 인력을 흡수하며 대응해왔고, 간접고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려는 흐름도 이어져 왔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흐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조선·자동차·건설...업종별 대응 '온도차'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은 직고용과 교섭 대응을 둘러싸고 빠르게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자동차·조선·건설·철강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면서 원청 기업들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업종별로는 대응 방식에 차이가 뚜렷하다. 조선과 자동차는 공정이 다단계로 나뉘어 있고 협력사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대규모 직고용 전환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제조업 하청 인력 규모가 약 31만7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조선업은 절반을 훌쩍 넘는 비중을 협력사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자동차 업계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사내하청 관련 판결 이후 일부 직접고용을 시행한 사례는 있지만, 추가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대응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역시 공종별로 전문업체가 투입되는 산업 특성을 이유로 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552778-MxRVZOo/20260409143912383giuo.jpg)
◆ 직고용 vs 교섭 '이중 압박'...제조업 전반 긴장
업계 전반에는 직고용 전환과 교섭 수용 여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교섭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고용 확대와 교섭 수용 모두 비용과 조직 운영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응 전략 수립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일부 기업들은 사내협력사 인력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노동당국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받는 등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 요구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직고용 범위를 1차 협력사에 그치지 않고 2·3차 하청까지 확대하거나, 고용 전환과 함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직고용 사례에서도 별도 직군 편입과 임금 격차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남았던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추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국내 제조업 전반의 고용 구조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산업별 생산 구조와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확산 여부와 속도는 업종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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