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두나무, '영업 3개월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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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9일) 두나무가 영업 3개월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두나무는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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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9일) 두나무가 영업 3개월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제 당국이 구체적 조치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거로 보이고, 고의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 업비트에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두나무는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19개사와 모두 4만4천9백여 건의 거래를 지원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3개월 부분 영업정지와 과태료 352억 원 제재를 결정했고,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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