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고'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 사전통지…"경감 쉽지 않을 듯"

박미라 기자 2026. 4. 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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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4.5개월·과징금 50억 사전통지
외부 해킹 특수성 부각…영업정지 선례 부재 소명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제공=뉴시스

금융당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을 포함한 중징계 방안을 사전 통보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확정 제재가 아닌 의견 청취 단계로 향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거쳐 최종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사전통지했다. 해당 통지서에는 영업정지 4개월 반과 과징금 50억원 수준의 제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통지는 제재 확정 이전 단계로, 회사 측의 의견 제출과 소명 절차를 거치기 위한 행정 절차다. 금감원은 롯데카드로부터 의견서와 제재심 참석 여부를 회신받은 뒤 오는 16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제재 수위는 위반 법률 성격에 따라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조사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로그 파일에 기록돼 있던 이용자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데, 이 가운데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더해질 경우 롯데카드는 신규 영업 중단 등 경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제재심을 거치더라도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제재심에서 논의 과정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통상 큰 폭의 변경은 드물다"며 "관련 판결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논의가 길어질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그런 경우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향후 제재심 과정에서 해킹 사고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소명에 나설 방침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2014년 발생한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과는 유형이 다른 외부 해킹 사고"라며 "과거 해킹 사고로 인해 금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선례가 없다는 점과 사고 이후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 측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제재심을 통해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