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시험…축구장 10개 면적 초토화” 주장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김상준 기자(kim.sangjun@mk.co.kr) 2026. 4. 9.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인 '집속탄'을 탄두 부분에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해 위력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이 지난 6~8일에 복수의 중요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발표와 군 당국의 탐지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8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집속탄두를 탑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여러 발을 시험 발사해 약 240㎞ 거리의 표적 지역을 타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北, KN-23에 집속탄두 장착해 위력 시험
발사체에 여러 자탄 탑재…살상반경 넓혀
변전설비·전력망 무력화 정전탄도 시험해
한·미·일, 北미사일 도발 규탄·대응 협의
집속탄 내부에 자탄들이 탑재된 모습. [매경DB]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인 ‘집속탄’을 탄두 부분에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해 위력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이 지난 6~8일에 복수의 중요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은 보도를 통해 “미사일총국은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두) 전투적용성 및 새끼탄(자탄)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대지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 형의 산포전투부로부터 6.5~7㏊의 표적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시험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발표와 군 당국의 탐지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8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집속탄두를 탑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여러 발을 시험 발사해 약 240㎞ 거리의 표적 지역을 타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통상적인 표적 지역인 함경북도 화대군의 무인도인 ‘알섬’이 포함된 축구장 약 10개 면적의 해역에 대한 위력시험을 진행했을 개연성이 크다.

집속탄은 하나의 발사체 안에 많게는 수백 개에 이르는 자탄을 넣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WMD로, 광범위한 살상·파괴 효과를 노린 무기체계다.

국제사회는 ‘악마의 무기’라는 별칭을 가진 집속탄이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상과 불발 자탄에 의한 2차 피해를 키우고 있는 점을 우려해 지난 2010년 집속탄 금지협약을 발효시켰다. 이 협약에는 현재 120여개 국이 동참하고 있으나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군은 지상·공중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는 집속탄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이번 시험을 통해 ‘우리 주권을 침해하면 한국의 핵심 거점이 이렇게 변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이번에 △전자기무기체계 △탄소섬유모의탄 살포 △기동형근거리반항공(대공)미사일 관련 시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탄소섬유탄’은 공중폭발로 니켈·탄소섬유를 퍼뜨려 상대방의 송전선·변압기를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로 ‘정전탄’으로도 불린다. 한국은 2028년 개발완료를 목표로 정전탄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7~8일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에 대해 미국, 일본과 협의했다. 외교부는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이 8일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오츠카 켄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 협의를 갖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 및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협의에서 3국 외교 당국자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