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웃 가게 바쁘다고 알바생 빌려줬다가 처벌, 절대 안돼

이시은 2026. 4. 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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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4월 0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지만, 또 정규 직업을 갖기 전에 아르바이트 많이 한다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여러 사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카페에서 알바를 하다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알바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퇴사 후에 본인의 앞치마를 찾으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도 노무사 하시기 전에 아르바이트 좀 하셨어요?

◇ 김효신 : 네, 저는 예전에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오래 했습니다.

◆ 박귀빈 : 꽃집에서요? 네, 꽃꽂이 잘하시겠네요.

◇ 김효신 : 꽃꽂이 실력은 없고요. 그냥 물 주고, 영양제 주고... 뭐 그런 거는 잘합니다.

◆ 박귀빈 : 꽃집에서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꽃꽂이도 꽃꽂이인데 그 꽃다발이나 이런 거 손님들이 주문하면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 김효신 : 그쵸. 그건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모님이 만드셨고요.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꽃 갖다 드리고, 화분 날라드리고...

◆ 박귀빈 :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품위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셨군요. 얼마 정도 하셨는데요?

◇ 김효신 :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 박귀빈 : 혹시 당시에 아르바이트하면서 겪었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거.

◇ 김효신 : 아, 그때 이제 배달까지 같이 했는데요.

◆ 박귀빈 : 일을 많이 하셨네요.

◇ 김효신 : 네, 운전에 미숙해서 혼자서 그냥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제가 배상해 드려야 되는데 사장님이 괜찮다고, 몸 관리 잘하라고 하고 다 해주셨어요. 월급에서 안 까였어요.

◆ 박귀빈 : 너무 좋으신 분이네요. 일단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대신 감사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1년 반이나 하셨는데 그럼 그걸 한번 노동법적으로 한번 짚어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김효신 노무사님이 이렇게 물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물론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업무용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나서 산재가 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본인의 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보험 처리에서 회사가 배상해낸 보험 할증료 정도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해에 대한 배상인 거니까.

◆ 박귀빈 : 내가 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어도 내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정직원이냐 아니면 파트타임 알바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신분 관계가 좀 달라서 책임의 강도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근로기준법만 놔두고 보면 어쨌든 고용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받거든요. 대신에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비례해서 적용받는 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 고용주 아래에서 일할 때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원래 그래서 물어 드렸어야 되는데 좋은 사장님을 만나신 덕에 물어드리지는 않고 잘 마무리가 됐다. 아름다운 이야기였고요. 꽃가게에서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꽃보다 효신', 오늘은 '꽃보다 효신'과 함께 '알돈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경우에 좀 그렇게 훈훈하게 일 처리가 되고 마무리되면 좋은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청주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음료 3잔 가져갔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 이거 뭔가요?

◇ 김효신 : 맞아요. 사실 이제 가져갔으니까 이게 '업무상 횡령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주장이 부딪히는데, 우리 알바생 같은 경우에는 "폐기 음료였다, 그래서 내가 가져갔다"는 것이고, 점주는 "그게 아니고 이 알바가 이런 방식으로 수개월간 반복된 무단 취식이었다,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해서 주장이 맞섰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점주께서는 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까지 발표했는데 여론은 여전히 싸늘해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업무상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취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에 맞서서 이제 노동부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아니면 '임금 체불' 등이 있었는지를 이제 감독해 보겠다고 발표된 상태여서 아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좀 치우친 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세 잔 같은 경우에는 1만 2천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 진짜 뭐 가져가고 "네가 오랫동안 이렇게 가져갔으니까" 그냥 실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서 그냥 받으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가맹점주 측에 변호사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고소장 쓰고 하는 데 또 비용이 들었을 거거든요. 사실 얼마나 감정적으로 악화되어 있던 상태인지를 좀 잘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만 2천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잖아요.

◆ 박귀빈 : 맞네요. 그리고 또 고소 취하했지만 이 아르바이트생은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라면서요?

◇ 김효신 :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사가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된 상태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취하도 됐고 뭐 반의사불벌죄 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내사로 종결될지, 아니면 또...

◆ 박귀빈 :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수사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 보면 저도 뭐 제 주변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조카를 봐도 그렇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르바이트하면서 거기서 예를 들어 음료를 본인이 직접 만들잖아요.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그런대요. "뭐 마시고 싶을 때 마시라"고도 하고, 그리고 실제 뭐 새로운 음료를 개발했다 그러면 그걸 오히려 이 친구가 좀 맛을 보는 역할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번 사건은 그거랑은 좀 반한 것 같아가지고.

◇ 김효신 : 그렇죠. 사실 이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하면 많은 역할들을 하죠. 그냥 커피를 내려서 오로지 우리 고객들 상대로 그냥 계산하고 내주는 이제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도 내고 또 우리 사업 잘될 수 있게 뭔가 또 메뉴 개발에 참여해서 뭔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게 사장님들이 그냥 우리가 알바생들이 그냥 거기서 카페 내렸다가 아니면 손님 안 가져가신 거, 또 잘못 주문된 거 그냥 허용해 주거든요. 그게 일상적입니다. 그냥 마시고 하는 게요. 그다음 그걸 금지하고 있진 않아요. 최소한 많은 데에서는, 또 규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뭐 몇 잔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긴 하는데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대부분은요.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가 이런 걸 잘 정해져 있지 않고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두 분 다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생 한 2명, 3명 정도 되신다고 하면 어디 냉장고에 우리들만의 룰,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근무 수칙'이라는 걸 좀 정해서 우리끼리 약속을 해서 최소한의 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알바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말을 안 해주니까 "눈치껏 행동해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뭐 하다 보면 또 싫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하니까 우선은 정해두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박귀빈 : 근데 그 정해둔다는 것이 굳이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어디 이제 붙여놓으라고 하셨어요?

◇ 김효신 : 예, 우리가 그냥 손님들 많은 데 말고 우리가 뭐 주방 같은 데나 그냥 우리끼리만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가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정해놓고 게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우리 노동감독관들도 보면 현장에서 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다 작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애매모호한 사각지대들이 있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했던 말만 하지 말고 그걸 서면으로 명시화해서 공유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면 명시화해서 붙여놓자. 그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이라는 걸, 사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게 의무도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이제 그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정해서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이런 말씀.

◆ 박귀빈 :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폐기할 것이기 때문에 가져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날짜가 이미 지난 거, 오늘이 마지막인 거 어차피 손님한테 못 파는 거... 이거는 본인들이 먹는 장면도 실제 나오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 김효신 : 사실 이제 버릴 그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이 회사 소유, 그러니까 가게 소유의 물품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폐기 물품이고 그게 버려지는 거라고 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 거고, 이 법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여전히 사업장 소유의 물품으로서 소유권이 사장님 가게한테 있는 건 맞거든요. 그걸 승인하에 가지고 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승인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걸 가져갔으니, 무단으로 가져갔으니까 업무상 횡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일반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기한이 지난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폐기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져가서 어떻게 탈이 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폐기 원칙을 정해놓고 가져가는 걸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규정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처벌, 고소 이런 데까지는 좀 특이 사례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그거 그냥 괜찮겠어? 뭐 필요하면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는 그 점주의 소유품이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는 거여도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무단으로, 만약에 사장님이 "이거 날짜가 임박한 건 먹어도 된다"라고 승인을 했다면 그거는 서로 이제 합의하에 그게 가능한 건데. 사실 한쪽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점주 입장에서도 "그래, 먹어도 돼"라고 말을 해 주는 것도 어찌 보면 부담일 수 있네요. 이게 이제 폐기할 식품인데 괜히 내가 허락했다가 얘가 이걸 먹고 탈이 났다... "이건 또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먹지 못하게 돼 있군요. 원칙상으론.

◇ 김효신 : 맞습니다. 일단 폐기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시절이 좋을 때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는 그냥 잘 운영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어떤 계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게 구두로만 약간 눈치껏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 점주가 그러니까 친한 사장님이 어려울 때 내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을 그 가게에 보내줬는데, 그 알바생이 나중에 그 사장님을 고소하는 바람에 자기가 이 음료 3잔 가져간 이 친구를 고소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 김효신 : 사과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었어요.

◆ 박귀빈 : 결국은 그러니까 감정이 좀 들어갔던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걸 짚어볼게요. 사장님들끼리 서로 다른 가게인데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막 보내고 받고 이래도 돼요?

◇ 김효신 : 사장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거.

◆ 박귀빈 :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자 파견법'이라는 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용 사업주라고 하죠, 다르게 이제 이 근로자분하고 같이 일할 사용 사업주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이 파견법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파견법 허가를 갖춘 사람들만이 파견 허가 업종의 이 근로자, 나의 내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 측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파견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까지는 그렇게 모르니까 근로자의 동의하에 그냥 보내게 되는데, 우리 근로자분께서도 계약서를 보면 그 업무의 장소를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업무의 장소 기재하게 돼 있고, 나한테 원칙적으로 내가 고용한 사업주한테만 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 박귀빈 : 거부할 권리가 있네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나는 이 가게에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서 일하는 건데, 나는 저 가게에서 저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 김효신 :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모든 이제 '선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장에 가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지만, 만약에 어떤 그 악한 마음을 가진 고용한 사업주가 이 근로자를 아무 곳에나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건 허용되면 안 되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 파견법에 어긋난다. 실제로 파견 업체가 있잖아요. 사람들 뽑아서 업체 파견업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실제.

◇ 김효신 : 그건 파견업 역시 우리가 허가 조건을 정해놓고, 이 허가를 할 때 우리 노동 당국에서 나가서 그 실체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해서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런 데 보통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5인 미만 이렇게 되면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적용이 되나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에서 이제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감독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우리 일반인들은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괴롭힘이 뭔가 근로자 수 가려가면서 우리가 보호 안 해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가맹점들, 이런 조그마한 카페들은 대부분 5인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 말을 해보면 "우리 사업장은 정직원은 3명이고 알바는 2명, 3명이어서 우리는 5인 사업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할 때는 그날 출근한 근로자들을 다 합한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 박귀빈 : 고용 형태는 상관이 없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고용 형태상그러니까 근로자가 되겠죠. 만약에 정말 이 프리랜서가 있다고 하면 프리랜서는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 근로자분들은 그날 1시간이 나오더라도 다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4대 보험에 든 직원들만 상시 근로자에 들어간다' 이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직원이나 알바생들이 그날 나온 근로자 수들을 다 산정해 봐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박귀빈 : 요것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자기 앞치마 찾으러 휴무인 식당에 잠깐 들어갔다가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이거 뭡니까?

◇ 김효신 : 사실 이게 자기 앞치마를 가지고 그러니까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비밀번호 아니까 들어가서 앞치마를 가지고 왔던가 봐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알바생, "저기 내 허락 없이 내 우리 여기 가게 안에 들어와서 자기 몰래 무단 침입했다." 그래서 이게 건조물 무단 침입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

◇ 김효신 : 알바생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뭔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겠죠. 앞치마를 했는데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 앞치마 가져오고... CCTV 보면 뭐 훔쳐갔는지 안 훔쳐갔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제쳐두고 그냥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조물 무단 침입죄로 고소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나 법을 딱딱하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실제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되는데 법원은 결국에는 "이 건조물 침입죄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식당에서 명확한 출입에 대한 통제나 금지 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이분은 근로자로서 업무 관련 물건을 찾으러 들어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거다라고 해서 이게 무단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요거 하나 짚어주세요. 이게 참 사람 간의 문제인데 법 이전에 사람 간의 문제여서 얼마든지 좀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노동법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이나 알바생들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갈등 생기기 전에 이것만은 체크하자. 예, 30초.

◇ 김효신 : 사실 이것만 체크하는 게 이제 근로계약서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워낙 안 쓰니까 노동부에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표준 근로계약서'를 올려놨습니다. 그거라도 쓰고 거기에 우리가 약속한 내용들을 적어주셨으면 해요. 그다음 아까는 우리가 사업주에서 조금 못된 짓을 하는 경우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영세 사업주들에 대한 알바생들의 무단 결근, 무단 퇴사 문제도 굉장히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우리가 사업주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고 함부로 해고 못하도록 법에 정해놨듯이, 우리 알바생들도 최소한 3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갈 때 사장님하고 퇴사 일정을 좀 조율하거나 정말 안 되면 무단 퇴사는 하지 말자. "아무리 사직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단 퇴사하는 건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라는 건 법을 정말 그냥 그대로 해석한 거지만, 우리는 법대로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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