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대회장 관람석서 다친 원생…관장도 손배 책임 있을까?

정경재 2026. 4. 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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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태권도장 관장에게 원생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황정수 부장판사)은 다친 원생의 부모가 전북지역 한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는 "다른 태권도장은 원생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조 사범 등 보호자를 뒀는데 A씨는 관람석에 있는 아이들 5명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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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생이 밀쳐 얼굴 흉터…재판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손해배상 소송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태권도 대회장에서 한 원생이 다른 원생을 밀쳐 상처를 입혔다면 관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태권도장 관장에게 원생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황정수 부장판사)은 다친 원생의 부모가 전북지역 한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가해 원생의 부모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1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고는 2024년 5월 11일 한 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경기 진행을 위해 1층에 내려와 있었는데, 2층 관람석에 있던 초등학교 3학년 원생이 앞에 있던 4학년 원생 B군을 갑자기 손으로 밀쳤다.

B군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의자에 얼굴을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

의료진은 사고 후유증으로 B군의 얼굴에 약 5㎝ 정도의 흉터가 남아 레이저치료 및 성형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이에 B군의 부모는 "수술받더라도 아이의 얼굴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다"며 A씨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6천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는 "다른 태권도장은 원생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조 사범 등 보호자를 뒀는데 A씨는 관람석에 있는 아이들 5명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일은 태권도장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사고로 보기 어려워 보조 사범을 둘 의무까지 인정할 수 없다"며 "체육관 2층 관람석은 참가자의 대기 장소이므로 원생을 그곳에 있게 한 것을 방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A씨)는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고까지 보호·감독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가해 부모가 져야 할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는 "원고는 이번 사고로 B군에게 노동능력 상실 5%의 영구장애를 전제하며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이 3천4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흉터로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액의 일부인 치료비 380만원과 위자료 700만원만 인정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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