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기고, 토할 때까지 먹였다'...공군사관학교 '지옥의 훈련'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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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생도들을 나체 상태로 기게 하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공군사관학교 기초훈련 과정에서 자행된 가혹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에 대한 '무법적 훈육'에 제동을 걸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사관학교 전반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관생도가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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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예비생도들을 나체 상태로 기게 하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공군사관학교 기초훈련 과정에서 자행된 가혹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에 대한 '무법적 훈육'에 제동을 걸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사관학교 전반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예비생도 A 씨가 훈련 도중 폭행과 폭언을 당한 뒤 자퇴했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A 씨는 무릎과 허리 부상을 인지하고도 교관들이 해당 부위를 폭행했으며,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는 등 인격 모독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5리터 음료와 대형 빵을 강제로 빨리 먹게 한 뒤, 이행하지 못하자 식사를 굶기는 등 비인도적 처우가 뒤따랐다.
인권위가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5%인 20명이 이른바 '식고문' 형태의 강제 취식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식사 제한을 직접 겪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은 46%에 달했으며, 전반적인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39%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는 "10분 내에 음식물을 다 먹지 못하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먹고 토했다"거나, "나체 상태인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강요받았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됐다. 또한 CCTV가 없는 세탁실 등 사각지대에서 과도한 얼차려를 주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로 네 발로 기게 하는 등 가혹행위 수법도 다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사관학교 측은 "훈육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등이 모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관생도가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예비생도 기초훈련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학교 측에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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