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담합 '정조준'…정부 "등록 취소·3년 개업 금지까지"

조은솔 기자 2026. 4. 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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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꼽히는 공인중개사 간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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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꼽히는 공인중개사 간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지방경찰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 정지와 사무소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등록이 취소된 중개사는 3년 간 개설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과 함께 중개사 사무실 40여곳을 합동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 단체를 구성하거나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해 관련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세청도 탈세 의혹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으며, 국세청은 제보된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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