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 무죄 받은 허종식 의원,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 재개

우제성 기자 2026. 4.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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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의 재판이 재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한 제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허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블로그에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경쟁 후보 측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허 의원을 검찰 고발했다.

쟁점이 된 정당법 위반(돈 봉투 수수) 사건은 최근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본안인 돈 봉투 사건의) 무죄 판결 법리가 이번 사건 증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결문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의 변호인은 "본안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만큼, 파생 사건인 이번 건도 검찰의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6월 9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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