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반성" JTBC 앵커 "혐의는 죄다 부인, 앞 뒤 안맞아"

조현호 기자 2026. 4.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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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5년 구형 "1심 형량, 우리가 입은 충격에 비해 너무 가벼워"
"범행인정, 책임통감, 재발방지 약속해야 반성 인정"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오대영 JTBC 앵커가 8일 뉴스룸 앵커멘트에서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반성한다고 한 최후진술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1년8월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범행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본인은 반성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JTBC 앵커는 “혐의는 다 부인하면서 반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 추징금 8억3238만3596원 선고를 요청한 데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이 김 여사에 구형한 형량은 모두 징역 15년, 추징금 9억6958만3596원, 벌금 20억 원이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가 9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논고문(최종의견)을 보면, 김한수 특별검사보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증권시장 질서를 조직적·계획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죄로,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8억 원이 넘는다”라고 밝혔다.

이정필 김기현 등 공범의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다는 김 여사 입장을 두고 “세 번에 걸쳐 번번이 시세조종세력에게 증권계좌와 자금을 맡겨 수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게 했는데, 이를 우연이라거나 피고인이 내막을 모른 채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비정상적 수익 분배약정과 손실보전이 이뤄지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내용이 연이었다면서 이 행위가 단순한 투자로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관련 김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받은 8314만 원 상당의 금품 가운데 2022년 4월7일 샤넬 가방 등을 받은 부분을 무죄 선고한 데 대해 범행일자로부터 일주일 전(3월30일) 통일교 대선 지원 보답으로 윤영호에게 '의견 줄 것이 있으면 자신의 비밀 전화번호로 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서 “일주일 후 샤넬 가방을 받았다면 관련 청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 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교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 알선수재죄에서 청탁 알선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므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범 전성배(건진법사)도 같은 이유로 유죄를 받았다고도 했다.

양형과 관련해 김 특검보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 사회가 입은 충격과 훼손된 가치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우므로 항소심에서는 선고 형량을 바로 잡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측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고 대부분 진술거부권 행사했다고 특검 파견 검사가 미디어오늘에 전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오대영 JTBC 앵커는 지난 8일 '뉴스룸' <“반성한다”며 혐의는 죄다 부인> 앵커멘트에서 김 여사의 반성한다는 최후진술 내용을 두고 “하지만, 김건희씨는 정작 자신의 범죄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라며 “범죄는 아니지만 반성한다는 얘기인데, 법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오 앵커는 '앵커 한 마디'에서도 김 여사의 최후진술과 하루 전 '나라 걱정에 정신이 나가 있었'지만 '계엄엔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최후진술을 소개하면서 “법정이 요구하는 반성은 정의부터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범행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경우 '진지한 반성'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다고 제시했다. 오 앵커는 “그 첫 단계인 범행의 인정부터 부정하면서, 반성을 말하는 두 피고인. 법의 관점에서 그건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지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인정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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