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혐의 무죄' 허종식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재개

박소영 기자 2026. 4. 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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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64)의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9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5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일정을 확정했다.

허 의원은 2024년 4·10 총선을 2개월 앞둔 2월 29일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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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첫 정식재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2025.12.18 ⓒ 뉴스1 박지혜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24년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64)의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9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5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일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2024년 4·10 총선을 2개월 앞둔 2월 29일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낸 입장문에서 "난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무슨 증거로 기소했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였던 심재돈 당시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허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다.

이후 허 의원은 '돈봉투 수수 사건'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 입증 근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와 USB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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