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헌법 전문에 혁명 정신 수록해야"

김동철 2026. 4. 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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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9일 성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했다.

재단은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민주주의의 역사적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그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이 제외된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이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야 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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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기념조형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9일 성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했다.

재단은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민주주의의 역사적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그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이 제외된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이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야 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이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를 분명히 한 사건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를 헌법에 수록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기원을 명확히 하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이 내세운 '신분제 타파'와 '인간 존중 사상'이 우리 헌법의 보편적 인권 가치와 일맥상통하며, 당시의 '반외세 정신'은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이어지는 현대 민족사의 중요한 기원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이번 개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개헌 공론화 과정에서 학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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