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 통보 받아

이은서 기자 2026. 4. 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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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좌진 전 대표 관련 인적 제재 포함
2014년 정보유출 사건보다 강화된 처벌 수위
금감원, 과징금 50억 원 포함 중징계 예고
롯데카드 본사 (사잔제공=롯데카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인적제재 등을 담은 제재안을 사전통보했다.

금감원 측은 사전 통지는 맞지만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을 통해 관련 내용의 롯데카드 제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롯데카드가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약 50억 원 수준의 제재를 통지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정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과징금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한 조치다.

특히 영업정지 4.5개월이라는 제재는 과거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보인다. 지난 2014년에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지만 당시 이들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3개월 처분에 그쳤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롯데카드에 대한 이 같은 조치에 반복 위반 등이 반영돼 영업정지 기간이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재 조치에는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한 인적 제재도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퇴임 임원이라 하더라도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 문책 경고 등 조치가 내려져 향후 재취업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신규 회원 모집이 전면 금지되고 기존 회원의 카드론 등 이용 한도 증액 역시 불가하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롯데카드 해킹 사테 관련 별도 조사에 나서 지난달 12일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등 핵심 정보가 포함돼 부정 사용 우려가 있는 고객은 28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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