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스마트폰 금지, 못 지키면 나가라. 환불 안돼”…일본 라멘집 공지에 갑론을박

김보영 2026. 4. 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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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라멘집이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칙을 만들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매체는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시의 한 인기 라멘집에서 점주가 '스마트폰 사용 금지'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가게에서는 음식이 나오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라멘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식사 중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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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이타마현 라멘집의 공지문 [엑스 갈무리]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일본의 한 라멘집이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칙을 만들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매체는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시의 한 인기 라멘집에서 점주가 ‘스마트폰 사용 금지’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가게에서는 음식이 나오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라멘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식사 중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손님이 앉는 좌석마다 안내문도 비치돼 있다. 안내문에는 “지키지 못하는 분은 퇴점해 주십시오.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점주는 처음엔 음식 품질을 이유로 스마트폰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는 면 특성상 빨리 불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로 즐겨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부 손님들이 조미료통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는 등 위생 문제까지 불거지자 아예 규칙으로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는 “나도 슬프다. 이런 규칙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손님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사장 마음이겠지만, 난 식사하면서 스마트폰을 볼 수 없다면 가지 않겠다”, “식사 방식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등 불편함을 드러냈다.

반면 일부는 “가게 규칙이면 지키면 되고 싫으면 안 오면 된다”, “함께 먹는 공간인 만큼 주의해야 할 요소도 있다”, “없어지면 곤란한 가게라서 소중히 지켜야 한다” 등 점주에 공감하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현지 변호사는 점주의 방침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이토 유 변호사는 “핵심은 ‘사전 고지’”라며 “안내가 있고 손님이 입점했다면 ‘영상을 보면 안 된다’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가게가 ‘영상 보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반대로 게시나 고지가 없으면 합의가 없으므로 손님에게 ‘영상 보지 말라’고 말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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