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어디로?"… 수도권 노후 아파트 옥상문 ‘태반’이 잠김·방치

정진명 기자 2026. 4.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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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 스쿠터 배터리 및 노후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피로인 옥상광장의 안전 관리가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2016년 2월) 이전에 준공된 수도권 아파트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20.0%)은 비상 장치나 열쇠함 없이 문이 잠겨 있어 화재 시 대피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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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최근 전동 스쿠터 배터리 및 노후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피로인 옥상광장의 안전 관리가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2016년 2월) 이전에 준공된 수도권 아파트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20.0%)은 비상 장치나 열쇠함 없이 문이 잠겨 있어 화재 시 대피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 2016년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은 화재 시 잠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하나, 그 이전 준공 단지는 강제 규정이 없어 관리 주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조사 대상 중 일부는 비상열쇠함조차 갖추지 않아 비상 상황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조사 대상의 40%는 옥상광장이 최상층이 아닌 그 아래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중 62.5%는 최상층 기계실로 향하는 계단이 차단 시설 없이 개방되어 있었다. 이는 화재 시 긴박한 상황에서 거주자가 최상층을 옥상으로 착각해 잘못 대피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조사 대상 단지의 92.9%는 게시판 등에 옥상 위치나 열쇠 보관 정보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거주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8%인 568명이 옥상광장의 존재 여부나 출입문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현재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 시 안내에만 그치고 있어, 평상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각 광역지자체에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 옥상 대피정보 상시 제공 의무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 주체에게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하도록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평소 거주하는 아파트의 옥상 위치와 비상시 개방 방법을 미리 확인해둘 것을 당부했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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