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전설' 강동희, 억대 횡령 논란…항소심 유죄 판결에 불복 상고

송승은 기자 2026. 4. 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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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은 기자┃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은 변호인을 통해 최근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전 감독과 관계자들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약 1억 6,000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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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사진=뉴시스

[STN뉴스] 송승은 기자┃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은 변호인을 통해 최근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2명도 함께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감독과 관계자들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약 1억 6,000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 원을 법률 자문료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 비용 등으로 사용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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