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팔 꽉 쥔 60대 대학 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사건수첩]

김덕용 2026. 4. 9.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대생 제자들의 팔과 손목을 여러 차례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지역의 60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훈계 차원이었다'는 식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대생 제자들의 팔과 손목을 여러 차례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지역의 60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어긋난 ‘신체 접촉’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의 연구실은 물론 학생들이 드나드는 강의실과 복도에서 같은 학과 여대생 2명의 팔과 손목을 세 차례에 걸쳐 꽉 움켜잡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직후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2차 가해’에 가까운 냉대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예민한 사람’ 취급을 당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훈계 차원이었다’는 식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