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개월만에 부동산 탈세 신고 780건”…포상금 최대 40억

배문숙 2026. 4. 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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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한 지 5개월 만에 신고 건수가 780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할 경우 최대 40억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지난해 10월31일 개통 이후 올해 3월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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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센터 운영, 제보 급증
증여세 미신고·명의 신탁 집중 적발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한 지 5개월 만에 신고 건수가 780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할 경우 최대 40억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지난해 10월31일 개통 이후 올해 3월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주요 탈루유형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미신고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보유세 회피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했으나 미신고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실제 자경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추징세액이 5000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과거 지급 사례를 보면,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대 반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례를 제보한 A씨에게는 약 1억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낸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토대로 허위 경비 계상 사실을 확인해 양도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주택을 사들일 때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제보한 B씨에게는 6천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판결문 등을 토대로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C씨는 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해 3천만원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타인 명의신탁 등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보를 다른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한 뒤 탈루가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국민의 제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해 각 시도청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날 회의에서 보고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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