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무단 사용' LG유플에 시정권고…지재처, 왓챠 손 들어줬다
김경문 기자 2026. 4. 9. 10:55
지식재산처, LG유플에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왓챠가 제공한 영화 DB 서비스 개발에 유용 판단
서울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사진=뉴스1
정부가 LG유플러스와 왓챠 사이에서 벌어진 데이터 기술 탈취 분쟁에서 왓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2년 데이터 보호를 위해 신설된 법 조항이 실제 침해 사건에 적용된 국내 첫 사례다.
왓챠가 제공한 영화 DB 서비스 개발에 유용 판단

정부가 LG유플러스와 왓챠 사이에서 벌어진 데이터 기술 탈취 분쟁에서 왓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2년 데이터 보호를 위해 신설된 법 조항이 실제 침해 사건에 적용된 국내 첫 사례다.
9일 지식재산처는 LG유플러스와 왓챠 간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사건에서 LG유플러스가 왓챠로부터 제공받은 영화 데이터베이스(DB) 계약 범위를 초과해 자사 서비스를 개발에 활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지재처는 LG유플러스 측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명령하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위 사건의 쟁점은 LG유플러스가 왓챠로부터 제공받은 영화 DB를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 자사 서비스 개발에 유용했는지 여부였다.
지재처는 LG유플러스가 콘텐츠 검색 서비스 ‘U+tv모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왓챠의 DB를 개발자 모드에 표시하고 활용 가능한 상태로 서버에 저장한 점을 부정행위로 봤다.
LG유플러스는 그간 “실제 서비스 화면(UI)에 해당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맞서왔지만 지재처는 최종 노출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보유한 행위 자체가 계약 목적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과물뿐 아니라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서 데이터 유입 자체를 엄격 관리해야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셈이다.
이번 결정은 왓챠가 2012년부터 공들여 쌓아온 별점 분포, 코멘트, 추천 목록 등의 데이터가 ‘영업상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왓챠의 DB가 구조화된 파일 형태로 특정 계약 관계자에게만 한정 제공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들어간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는 판단이다.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스타트업의 노하우를 손쉽게 흡수하려던 시도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스타트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실사 과정에서의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할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왓챠는 앞서 지난 2024년 LG유플러스가 경영권 인수를 타진하며 상세 실사를 진행한 뒤, 투자를 돌연 철회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왓챠는 앞서 지난 2024년 LG유플러스가 경영권 인수를 타진하며 상세 실사를 진행한 뒤, 투자를 돌연 철회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피해 기업이 입증하기 극히 어려운 데이터 흐름 분석을 통해 위법성을 끌어낸 고무적인 사례"라며 "그간 선언적 문구에 그쳤던 데이터 보호 규정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칼날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다음달부터 자체 OTT 'U+모바일tv'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김경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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