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광견병 예방접종,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김윤림 기자 2026. 4. 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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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반려동물 가구의 복지와 공공 보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정 동물병원과 세부 사항은 구 보건소 누리집 '보건소식-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 보건소 생활건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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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 30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본인 부담금 1만 원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이용 시 예방접종 필수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40만 원 지원…가구당 2마리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영등포구청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반려동물 가구의 복지와 공공 보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오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지정 동물병원 35개소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고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매년 1회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이며,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백신은 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반려동물 1마리당 1만 원의 접종료만 부담하면 된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음식점을 이용할 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요구됨에 따라, 구는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간 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관리에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경우,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필수진료: 기초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선택진료: 검진 중 발생한 질병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로 구성되며, 필수‧선택진료 각각 최대 20만까지 지원한다. 이용자는 1회 진료당 5천 원에서 최대 1만 원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광견병 예방접종’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정 동물병원과 세부 사항은 구 보건소 누리집 ‘보건소식-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 보건소 생활건강과로 하면 된다.

영등포구 생활건강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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