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식당 흉기살인' 50대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을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구형대로 무기징역 선고
"생명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심신미약 인정 안 돼
法 "법제상 가장 무거운 형벌 선고해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김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것"이라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000원짜리 로또를 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고 주인 부부를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을 중대한 장애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제상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손님으로 찾아왔다가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그는 이내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 A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 이를 말리던 A씨의 남편 B씨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체포돼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토색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선고 내내 가만히 서 있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은 채 재판정을 떠났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숙 "친언니 산부인과 의사…다시 하면 성형외과 한다고"
- "출산 3개월 만에 복직"…SK하이닉스 억대 성과급에 휴직·이직 '뚝'
- 박미선 "이봉원, 1년에 한 번 명품백 사줘"
- "갑각류도 고통 느낀다"…바닷가재에 진통제 투여하자 반응이?
- 이 대통령, '김부겸 지지' 홍준표와 비공개 오찬 회동…靑 "통합 행보"
- 박지원 "장동혁 대표 입국 정지시켜야…정치 사이코패스"
- "이사비 안주면 안 나가"…퇴거비 번지는 전세시장[르포]
- 이란 정권에 7억원 송금?…'미스 이란'도 오해한 인도적 지원
- [샷!] "의사 남편 만나는 방법 알려드려요"
- 한국에선 '촉법소년'…엘살바도르는 14세 미만도 '종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