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허가 신청까지 인정”
행정 절차 불확실성 해소…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이달 공포

정부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올해 5월 9일로 유지하되,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 때문에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 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 기간(15영업일) 탓에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다주택자들이 매도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확정해 이달 내 시행할 방침이다.
세부 적용 기한을 살펴보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 후 계약을 맺을 때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두어 11월 9일까지 양도할 때 중과세가 배제돼 거래 부담을 낮춰준다.
실거주와 대출 규제도 일시적으로 완화해 거래 활성화를 돕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때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신고 의무가 유예돼 원활한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보완책 마련을 직접 지시하며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행정적인 처리 시간 문제로 매도 의사가 있는 국민이 세제 혜택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폭넓게 적용해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라”고 당부했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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