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 플랫폼 일반의약품 판매 '위법 구조' 확인

김이슬 기자 2026. 4. 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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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결제 및 일반의약품 선결제 구조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회 및 보건복지부 차원의 즉각적인 법령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번 민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일반의약품을 앱 내에서 선택·결제한 뒤 약국에서 수령하는 이른바 '선결제-픽업 구조'와, 플랫폼이 의약품 결제 및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 구조가 현행 약사법 체계와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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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치 말고 입법으로 답해야"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결제 및 일반의약품 선결제 구조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회 및 보건복지부 차원의 즉각적인 법령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번 민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일반의약품을 앱 내에서 선택·결제한 뒤 약국에서 수령하는 이른바 '선결제-픽업 구조'와, 플랫폼이 의약품 결제 및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 구조가 현행 약사법 체계와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서울시약사회 제공
서울시약사회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약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규정 위반으로 사료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한 해석 수준을 넘어, 플랫폼 기반 의약품 유통 구조가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대면 플랫폼에서는 일반의약품 선결제, 약국 외 결제, 플랫폼 중심 정산 구조 등이 사실상 방치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약사법의 근간인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형해화시키고 국민 건강 보호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판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서 결제가 선행되는 구조는 약사의 판단권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위험한 유통 구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해석 문제가 아닌, 입법 공백과 정책 방치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다. 이미 정부가 위법 소지를 인정한 이상,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구조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선결제 및 플랫폼 결제 대행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유통 개입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의약품 유통 질서가 자본 논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약사회는 국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니다.

그 유통과 판매는 철저히 공공성과 전문성 위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서울시약사회는 향후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 소지가 있는 플랫폼 구조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행정조사 요청 및 법적 대응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추종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