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등산로·공원 주변 음식점들···“원산지 표시 않고 소비기한 누락”

박준철 기자 2026. 4. 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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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별사법경찰, 음식점 등 12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축산물을 살펴보고 있다(위 사진은 적발 내용과 관련 없음). 인천시 제공

봄철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기한 등을 빠뜨린 음식점들이 인천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의한 법률 위반과 축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봄 나들이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인천지역 등산로와 공원, 관광지 주변의 식품접객업소와 농·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검사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곳,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축산물 판매업소 1곳,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정육식당형 1곳이 적발됐다.

또한 3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음식점 5곳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등산로 주변의 A식당은 보쌈돼지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최근 6년간 소비기한과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아 2번 적발된 B축산물판매점은 이번에 또 적발됐다. C정육점은 6개월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축산물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위반과 축산물판매업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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