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정석우 기자 2026. 4.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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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는 9월 9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야

정부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중과 유예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달 쯤 앞두고 다주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규제지역 주택을 판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에 대한 최대 75%(지방소득세 포함 82.5%)의 중과세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일부 지역은 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까지 마쳐야 소유권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상 보름 이상 걸리는 토지거래허가 절차 때문에 4월 중순부터는 매수인을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도 5월 9일까지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한정)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작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강남3구·용산구 외 서울의 21개구와 경기 과천·광명시 등 규제 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한정)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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