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군악대 보직 재검토하라”…국민신문고 또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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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현재 복무 중인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9일 네티즌 A씨는 "차은우가 200억원대 세금 논란과 관련해 재차 사과한 만큼 다시 한번 국방부에 후속 민원을 제기해 보직 변경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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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인스타그램]](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ned/20260409095805234qxeu.jpg)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현재 복무 중인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9일 네티즌 A씨는 “차은우가 200억원대 세금 논란과 관련해 재차 사과한 만큼 다시 한번 국방부에 후속 민원을 제기해 보직 변경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냈다.
A씨는 “군악대대 소속 병사이자 대외 대표성이 높아 대외 행사 및 홍보 활동에 실제 투입되어 온 장병에 대해 현재의 군악대 보직 유지가 군의 대외 신뢰, 대표성, 군기 및 장병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해 달라.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신상 논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복무관리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민원에는 국방부 훈령 제3042호(재보직 등)가 근거로 제시됐다. 해당 훈령은 징계처분자나 각군 참모총장이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보직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차은우 측은 모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지난 8일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살피지 못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세금 논란의 여파로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에서는 차은우가 출연한 일부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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