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남동구 '무허가 새우타워' 1년6개월째 방치

인천=박진영 기자 2026. 4. 9.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한 '새우타워'가 법적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지어진 위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특히 관할 구청인 남동구는 내부적으로 위법 판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남동구는 새우타워의 위법성 해소 방안과 처분 미이행 사유를 묻는 <동행미디어시대> 취재진의 질문에 수개월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2020년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10억 들여 타워축조
건축과에서 18개월전 "위법 시설물" 결론내고도 철거조치 안해
"시민 위법엔 철퇴 내리면서 자신에겐 관대… 행정신뢰 훼손 초래"
인천 소래포구 '새우타워'. /박진영 기자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한 '새우타워'가 법적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지어진 위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특히 관할 구청인 남동구는 내부적으로 위법 판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개장한 새우타워(높이 21m, 사업비 약 10억원)는 건립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필수 절차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축조됐다.

사업 부서인 남동구 공원녹지과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점용권과 개발권은 별개"라는 해석을 내놨다.

결국 남동구는 수면을 사용할 권리만 얻었을 뿐 그 위에 건축물을 지을 '법적 요건'은 갖추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한 셈이다.

남동구 건축과는 이미 18개월 전 "새우타워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축조된 위법 시설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나 원상복구(철거)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는 현재까지 시정명령이나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동일 기관 내 사업 부서와 단속 부서 간 이해관계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반 시민의 경우 소규모 무허가 시설물에도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지는 현실과 비교해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위법 판단 이후에도 장기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을 미루는 경우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남동구는 새우타워의 위법성 해소 방안과 처분 미이행 사유를 묻는 <동행미디어시대> 취재진의 질문에 수개월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박진영 기자 bigman@sidae.com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