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집 200억 탈세' 차은우, 국세청 '저승사자' 뜨자 "세금 모두 납부"[MD이슈]

곽명동 기자 2026. 4. 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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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과 혼란, 진심으로 사과"
'탈세' 불명예 씻어낼까
차은우./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역대 최고액인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세청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에 맞서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세종'을 선임해 대응했으나,결국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차은우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납세 관련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의 조사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타인의 판단이었다’는 변명으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탈세 통로로 지목된 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은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배분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국세청은 A 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했다.

실제로 A 법인이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는 강화도의 한 음식점에 주소지를 두는 등 구체적인 탈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차은우가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10~20%)을 이용해 수익을 분산시켜 부당하게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의 고위 관료가 고문으로 재직 중인 로펌 ‘세종’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모든 의혹을 인정하며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가 전역 후 ‘탈세’라는 불명예를 씻고 대중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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