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대신 연차로?"···에어로케이, 뒤늦은 연차 이월에 직원들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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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지난해 임직원들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에 대한 미사용분을 올해로 이월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 같은 공지에 에어로케이 임직원들은 회사가 지난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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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올 3~4월 직원들에 작년 연차 이월 동의서 서명 받아
직원들 "연차 수당 안 주려는 꼼수"
차수연 노무사 "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임금체불"
국내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지난해 임직원들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다. 사측은 수당 지급 대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차 이월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에 대한 미사용분을 올해로 이월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회사가 공지한 ‘25년 미사용 연차 이월 신청 기한 연장 안내’의 대상은 2025년 발생 연차 중 미사용분 전체로 이월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신청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입사로 규정했다.

또 기한 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미사용 연차는 관계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공지에 에어로케이 임직원들은 회사가 지난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이월동의서는 해당 연도에 사측이 근로자로부터 받게 된다. 이유는 연차 사용 기간(12월 31일)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해서다. 이 경우, 사측이 연차를 미사용한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상 기업은 다음 달 급여일(1월)에 수당을 지급한다.
에어로케이 임직원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 동의여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난 4월까지 연차 이월 안내를 한다는 것은 사측이 연차 수당 지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에어로케이 현직자라고 밝힌 ㄱ씨는 “타 항공사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작년에 근로자들이 연이어 이직한 상태라 남아 있는 직원 대부분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서 “올해도 비슷한 상황인데 회사는 연차이월 제도로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에어로케이 임직원 대다수는 사측이 안내한 연차 이월에 대해 승낙하지 않고 있다고 ㄱ씨는 주장했다. 에어로케이 측은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했으나 동의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에어로케이 임직원 수는 653명(올 3월 30일 기준)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기업이 적법한 절차 없이 수당(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더불어 연차 이월에 대한 동의는 임직원 전체 동의가 아닌 개별 동의로 정해지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사측이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차수연 노무법인 광화문 대표 노무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임금채권(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된다”며 “이 경우 만약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에어로케이 측은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 및 사내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연차 수당 지급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도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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