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15년' 구형된 김건희…"이용당했을 뿐" 주장
[앵커]
특검이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의 1년 8개월 선고가 "피고인의 범죄로 사회 충격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 가볍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했지만,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김건희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범죄로 사회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1심 1년 8개월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약 9억 7천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의 경우, 주가조작 일당과의 6:4 수익 약정이 있었고 손실보장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시세조종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한 1심 판단을 고려해 공범 혐의에 더해 방조죄도 추가했습니다.
[우인성/부장판사 (지난 1월 28일) :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또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특검은 명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만큼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4월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도 청탁과 관련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피고인 신문에 대답을 거부한 김건희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이용당했을 뿐이며 명태균씨 여론조사는 여러 사람에게 뿌려져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은 청탁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2심 선고는 오는 28일에 나옵니다.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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