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입맛대로 '계약서 골라잡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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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문화예술 분야 전담 근로감독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경우 영화비디오법에 위반시 벌금 조항이 있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서면계약 의무 명시에 그치고, 콘텐츠산업법엔 관련 조항이 없는 등 법률 간 차이가 있어 현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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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문화예술 분야 전담 근로감독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문화예술노동연대·예술인안전을지키는사람들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콘텐츠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종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콘텐츠 제작이 확산하며 영화산업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표준근로계약 관행이 다시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4년 영화진흥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영화산업 현장 표준근로계약 비율은 2022년 66%에서 2024년 37.8%로 줄었다. 반면 용역계약 비중은 같은 기간 22.8%에서 49.7%로 늘었다.
이 노무사는 "표준계약서가 근로·하도급·업무위탁 세 가지 유형으로 고시돼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 탓에 사용자 종속성이 높은 스태프에게도 프리랜서 계약이 강제되는 사례가 생긴다" 며 "OTT 전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근로감독관을 따로 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OTT·영화 프로젝트는 계약 기간이 대체로 6개월 이내여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성 확인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프로젝트가 종료된다"며 "문제 기업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문화예술 근로감독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영 공공운수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은 "콘텐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단일 법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콘텐츠 노동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콘텐츠산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경우 영화비디오법에 위반시 벌금 조항이 있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서면계약 의무 명시에 그치고, 콘텐츠산업법엔 관련 조항이 없는 등 법률 간 차이가 있어 현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콘텐츠산업 노동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법률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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